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

운영내규

  • 제1조 (목적)
   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(이하 “본기관”이라 한다.)에 설치하는 “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적용범위)
    ① 이 규정은 본기관내 동물실험시설에서 수행되는 살아 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, 실험, 교육에 적용한다.
  • 제3조 (기능)
  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  1. 본 규정이 적용되는 본기관 소속 교직원이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․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‧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. 다만,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.
    2. 실험동물의 생산‧도입‧관리‧실험‧이용‧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
    3.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
    4. 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에 관한 확인 및 평가
    5.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    6.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장 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위원장(이하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4조 (위원의 구성)
    1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      1.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수의사
      2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 제 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
      3.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자
      4. 변호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
      5. 동물보호· 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
      6.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  2. 위원회는 제 1항 제 1호· 제2호· 제 4호·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    3. 위원은 학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  4.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    5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5조 (위원 등의 직무)
   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  2.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1.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      2.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    3.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
    3.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 (회의)
   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정 및 안건을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    2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3.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  4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• 제7조 (심사)
    1. 위원회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 내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시하야여 한다.
    2. 접수된 동물실험 계획서 또는 변경 신청서는 시행 세칙에 따라 분류하여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, 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   3. 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  1. 동물실험의 필요근거
      2.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
      3.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
      4.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
      5.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
      6.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
      7.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
      8. 동물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준수 여부
      9.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
      10.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4.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8조 (위원의 제척․회피)
    1.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․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.
      1.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․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
      2.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
    2.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․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비밀유지․공개)
    1.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2.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 10조(권한 및 책임)
    1.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「동물보호법」제 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․감독하며,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   2. 위원회는 동물실험(시설)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    3. 위원회는 매년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학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 11조 (경비)
    1. 학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2.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 (세칙 및 표준지침서)
    1.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 또는 타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2.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(별지양식 등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13조 (내규의 개정)
    위원회 운영내규의 개정은 위원회의 2/3이상의 참석과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
  • 부 칙

  • 제1조 (규정의 준용)
   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기관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 단 「동물보호법」, 「동법 시행령」, 「동법 시행규칙」 및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」, 「동법 시행령」, 「동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.
  • 제2조 (시행)
   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운영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.